RESEARCH
연구지원

연구지원

연구활성화제도

외부 연구비 유치 장려금 지원

외부기관에서 지원하는 연구비를 수혜한 경우 간접경비의 일정액을 평가를 거쳐 연구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한 부설연구소를 지정할 경우 해당 연구소에 해당 간접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외부 연구과제 신청 장려금 지원

외부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산학협력단을 통해 연구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일정액 한도내에서 실경비(인건비 및 기자재 제외)를 지원할 수 있다.

특허 출원 · 등록 경비, 장려금 지원

외부 연구(사업)비 유치 활동비 지원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국가에서 공모하는 대형과제(SRC, ERC, CRC, MRC 등 총사업비 15억원 이상 혹은 총간접비 2억원 이상) 신청 및 현장 실사 시 필요 실경비 일부(인건비 및 기자재 제외)를 승인 절차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