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성화제도
외부 연구비 유치 장려금 지원
외부기관에서 지원하는 연구비를 수혜한 경우 간접경비의 일정액을 평가를 거쳐 연구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한 부설연구소를 지정할 경우 해당 연구소에 해당 간접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외부 연구과제 신청 장려금 지원
외부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산학협력단을 통해 연구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일정액 한도내에서 실경비(인건비 및 기자재 제외)를 지원할 수 있다.
특허 출원 · 등록 경비, 장려금 지원
-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특허 출원 및 등록을 할 경우 실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해외특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실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PCT전액, 다국적진입 전액 지원(3개국 이내로 한정. 단, 해외 심의를 통해 지원이 결정되며 등급별로 차등 지원한다.)
- 특허 등록 장려금은 신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단, 해외 등록은 PCT 및 다국적 진입을 하더라도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예정)
외부 연구(사업)비 유치 활동비 지원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국가에서 공모하는 대형과제(SRC, ERC, CRC, MRC 등 총사업비 15억원 이상 혹은 총간접비 2억원 이상) 신청 및 현장 실사 시 필요 실경비 일부(인건비 및 기자재 제외)를 승인 절차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