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PRATION
산학협력지원

산학협력지원

제도 소개

개요

현장실습, 산업체 과제수행 등 참여 실적에 따라 ‘대학’과 ‘기업;에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산학협력관련 지원사업 등 적립한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인센티드를 부여하는 제도

운영체계

운영체계

적립방법

적립방법 소개표
분야 분야별 활동 적립기준
인력 양성 대학생 현장실습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 1만원당 1마일리지
산학협력 교육과정 기업부담 경비* (등록금 지원 등) 1만원당 1마일리지
* 계약학과, 주문식 교육과정, 캡스톤 디자인 등
학생 채용 산학협력 교육과정* 이수학생 채용1명당 300마일리지
*산학공동연구, 위탁연구 시 대학(산단)에 납부한 연구비
연구 개발 산업체 과제수행 (산업체입금액)* / 10,000만원)^0.6 X 1,000마일리지
* 산학공동연구·위탁연구 시 대학(산단)에 납부한 연구비
기술 개발 기술 이전 (산업체입금액)* / 5,000만원)^0.7 X 1,000마일리지
* 대학(산단)명의 기술이전계약 체결에 따른 기술 이전료
인프라 등 공용장비 활용 (산업체입금액)* / 5,000만원)^0.7 X 1,000마일리지
* 대학(산단)보유 공용장비 활용 후 입금한 사용료
산학협력 장학금 등 (산업체입금액)* / 1,000만원)^0.56 X 1,000마일리지
* 기업이 학생·대학에 기부한 장학금·발전기금 등

마일리지 적립 절차

마일리지 적립 절차
* 마일리지 적립 기간 : 산학협력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
* 마일리지 유효 기간 : 적립 후 5년

문의 및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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