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연구지원

연구지원

신청절차

연구비 신청 및 관리 절차는 각 연구비 지원기관의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비 카드제 적용과제는 연구비 카드제 관리지침(링크)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01연구(사업) 지원 신청 안내

  •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E-mail안내

02연구(사업) 신청 및 협조 요청

  • 연구책임자 → 연구(사업) 신청 통보 및 협조 요청
    (일부 연구(사업)은 기획처의 국책사업유치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03연구(사업) 선정 통보 및 계약 체결 의뢰

  • 지원기관 → 연구책임자 또는 산학협력단 선정 결과 통지
  • 최종 연구계획서 제출 및 계약(협약) 체결

04연구(사업)비 확정 통보 및 연구비 지급

  • 연구비 확정 통보(지원기관 → 산학협력단)
  • 연구비 입금(지원기관 → 산학협력단)

05연구비 카드 신청


  • 연구비관리시스템 및 R·D카드 시스템상의 기초 정보 입력・연구비 카드 발급 신청
    (연구책임자 입력 → 산학협력단 제출, 연구비카드관리 대장 관리)

06실행예산 편성 및 연구원 수당지급 요청

  • 연구비관리시스템 실행예산 입력 · 제출
  • 연구(보조)원 근로계약 체결 및 지출결의서(근로소득대상자) 혹은 연구(보조)원 수당 지급청구서(기타소득 대상자)

07연구비 청구 및 지급

  • 비목별 연구비 집행 및 정산・청구, 검수(카드, 계좌이체), 100만원 이상 장비 및 300만원 이상 재료 구입시 산학협력단 구매
  • 연구책임자 → 산학협력단→ 지원기관

08연구비 사용실적 및 최종 보고서 제출

  • 연구책임자 → 산학협력단(검토) → 지원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