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PRATION
산학협력지원

산학협력지원

기술이전 절차

기술이전 절차

기술이전 보상

기술이전 계약이 성립되면 발명 교수에게는 아래와 같이 기술료가 지급된다.
기술료 테이블

분배비율

분배항목

발명자 특정
연구기관
산학
협력단
수익 적립
1) 출원, 등록,
유지경비 공제
기술
마케팅
경비 공제
특정기관의 지원이 있는 경우 50 20 30 0
특정기관의 지원이 없는 경우 70 0 30 0
2) 출원, 등록,
유지경비 미 공제
특정기관의 지원이 있는 경우 50 10 40 0
특정기관의 지원이 없는 경우 60 0 40 0
3) 산학협력단이 유지를 포기한 직무발명의 실시료 분배 50 0 30 20
4) 산학협력단이 유지를 포기한 직무발명의 실시료 분배 90 0 1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