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비율 분배항목 |
발명자 | 특정 연구기관 |
산학 협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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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 적립 | |||||
1) 출원, 등록, 유지경비 공제 |
기술 마케팅 경비 공제 |
특정기관의 지원이 있는 경우 | 50 | 20 | 30 | 0 |
특정기관의 지원이 없는 경우 | 70 | 0 | 30 | 0 | ||
2) 출원, 등록, 유지경비 미 공제 |
특정기관의 지원이 있는 경우 | 50 | 10 | 40 | 0 | |
특정기관의 지원이 없는 경우 | 60 | 0 | 40 | 0 | ||
3) 산학협력단이 유지를 포기한 직무발명의 실시료 분배 | 50 | 0 | 30 | 20 | ||
4) 산학협력단이 유지를 포기한 직무발명의 실시료 분배 | 90 | 0 | 1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