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건비 |
내부인건비 |
- 본 대학에 소속된 연구원(본 대학 소속 4대 보험 가입자)이 해당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로 계상하되 지급은 하지 않음(단, 지원기관에서 허용하는 경우 및 민간지원과제는 내부인건비를 계상하여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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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인건비 |
- 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보조)원(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연구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를 계상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한다.(단, 참여연구원 변경신청서 승인 후 지급 가능)
- 기준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학사학위소지자는 180만원/월, 석사후 연구원 은 250만원/월, 박사후 연구원 이상은 350만원/월으로 하고 연구(보조)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다. 단, 동일인에게 동일단가를 적용하고 4대보험 및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원 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외부인건비 이관과 원 소속기관에서의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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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건비 |
- 본 대학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학사·석사·박사 과정생 및 연구생 등록 수료생) 및 고용계약이 성립 되지 않은 박사후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연구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학생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적용과제에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원의 man-month 총액으로 계상 함.
-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학사과정은 100만원/월, 석사과정은 180만원/월, 박사과정은 250만원/월, 박사후 연구원은 350만원/월으로 계상
-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전문기관 최종 승인 기준) 보다 5% 이상 증액 또는 감액하려는 경우로서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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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비 |
연구장비 · 재료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기기, 장비 등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되는 관련 부대 경비 |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
시약, 재료비, 시험분석비, 전산처리비, 정보DB사용료, 전산처리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
| 시작품 제작비 |
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 제작경비 |
| 연구활동비 |
국외 출장여비 |
국외 출장여비로 연구비 지원기관이 정한 별도의 기준이 없을 경우, 인제대학교 여비기준을 적용 |
| 수용비 및 수수료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더 제작,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
| 기술정보 활동비 |
문가 활용비, 국내외 훈련비, 기술정보 수집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으로 연구비 지원기관이 정한 별도의 기준이 없을 경우,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지급 기준을 적용 |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와 관련한 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