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연구지원

연구지원

비목계상기준

연구비 지원기관의 관리지침이 있는 경우 지원기관의 지침을 우선하며, 지원기관의 별도 관리지침이 없는 경우 다음의 비목별 계상 기준에 따라 연구비를 편성 · 지급 신청한다.
연구비는 집행 후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사용내역을 등록하고, 연구비지급신청서 및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에 연구비 지급을 요청한다.
비목계상기준표
비목 제목 계상항목 및 내용
인건비 내부인건비
  • 본 대학에 소속된 연구원(본 대학 소속 4대 보험 가입자)이 해당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로 계상하되 지급은 하지 않음(단, 지원기관에서 허용하는 경우 및 민간지원과제는 내부인건비를 계상하여 지급 가능)
외부인건비
  • 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보조)원(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연구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를 계상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한다.(단, 참여연구원 변경신청서 승인 후 지급 가능)
  • 기준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학사학위소지자는 180만원/월, 석사후 연구원 은 250만원/월, 박사후 연구원 이상은 350만원/월으로 하고 연구(보조)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다. 단, 동일인에게 동일단가를 적용하고 4대보험 및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원 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외부인건비 이관과 원 소속기관에서의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학생인건비
  • 본 대학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학사·석사·박사 과정생 및 연구생 등록 수료생) 및 고용계약이 성립 되지 않은 박사후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연구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학생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적용과제에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원의 man-month 총액으로 계상 함.
  •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학사과정은 100만원/월, 석사과정은 180만원/월, 박사과정은 250만원/월, 박사후 연구원은 350만원/월으로 계상
  •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전문기관 최종 승인 기준) 보다 5% 이상 증액 또는 감액하려는 경우로서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함.
직접비 연구장비
· 재료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기기, 장비 등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되는 관련 부대 경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시약, 재료비, 시험분석비, 전산처리비, 정보DB사용료, 전산처리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시작품 제작비 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 제작경비
연구활동비 국외 출장여비 국외 출장여비로 연구비 지원기관이 정한 별도의 기준이 없을 경우, 인제대학교 여비기준을 적용
수용비 및 수수료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더 제작,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문가 활용비, 국내외 훈련비, 기술정보 수집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으로 연구비 지원기관이 정한 별도의 기준이 없을 경우,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지급 기준을 적용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와 관련한 비용
※ 비목별 상세내역은 연구비관리치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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