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변경정산절차
변경
- 지원기관 승인 사항 : 연구계획서의 비목 중 인건비를 증액하거나, 직접경비 이내 항목 중 지원기관이 정한 변경승인 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에 그 사유와 내역을 명시하여 반드시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한 금액은 회수 한다.
- 산학협력단 승인 사항 : 지원기관 승인사항 이외에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연구비 정산
- 영수증은 물품구입처로부터 사업자등록번호가 명시된 영수증(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금전등록기 영수증, 공공기관의 발행영수증)으로서 지원기관에서 인정하는 기간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 연구비 집행은 계좌이체, 세금계산서 발행 및 연구비 법인카드 중 한가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연구비 카드 매출전표는 반드시 거래내역서(거래명세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 물품대금을 송금한 입금확인서(은행용) 또는 사업주가 발행하는 입금확인서는 영수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간이영수증(지급확인서)의 사용은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사용을 제한 한다. 단, 사용이 불가피한경우에는 발행일자,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발행자의 사인과 함께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하며, 영수 금액의 인정범위는 국세청 지침에 따른다.
- 세금계산서에 구입한 물품의 명세가 000 외 0 종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별도의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도서구입은 연구비 법인카드 및 계좌이체(도서구입업체의 정식 영수증 발행)영수증만 유효하며, 거래내역(도서명)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 연구관련 회의와 관련한 식·음료비의 지출은 반드시 연구비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외부인 참여가 필수일 수도 있다.
- Invoice의 경우에는 송금확인서, 대금결재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학회(학술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납부하는 제 경비는 반드시 해당기관에서 발행하는 영수증 또는 지로 송금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고 용도가 명시되어야 한다.
- 협약기간 종료 후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정산 보고하고 지원기관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의 요청에 따라 정산 보고한다.
- 증명자료는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연구개발 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중간보고서 제출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협약서 및 관리지침상의 중간보고서를 연구비 지원기관의 소정서식과 소정기한 내에 작성,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중간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연구결과보고
- 연구가 종료되면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의 소정 절차에 따라 기한 내 연구결과 발표물(논문 또는 보고서)와 연구비 집행실적 내역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연구비 집행실적을 보고하여야 할 경우, 산학협력단에서는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한 후에 연구비 지원기관에 제출한다.
-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 종료 후 지원기관 보고와 별도로 산학협력단장에게 연구결과 발표물(논문 또는 보고서)와 연구종료 및 성과결과보고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