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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정산

중간보고서 제출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협약서 및 관리지침상의 중간보고서를 연구비 지원기관의 소정서식과 소정기한 내에 작성,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중간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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