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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소개
출원/등록 절차
특허출원절차
01
발명신고서
작성 및 제출
02
전담 특허사무소 배정
03
발명인터뷰 시행
04
명세서 작성
05
특허출원
06
산학협력 업적 등록
(출원)
07
보정서 작성
08
특허등록
09
산학협력 업적 등록
(등록)
10
특허권리 발생
- 발명자는 발명신고서를 인제대학교 지식재산권시스템(IPMS)에 접속하여 작성
- 산학협력단에서는 가장 적합한 전담특허사무소를 배정
배정된 전담특허사무소로부터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확인
- 전담특허사무소와 산학협력단 담당자는 발명자와 함께 발명인터뷰 시행(발명등급 도출)
- 전담특허사무소는 발명자와 함께 명세서 검토 후, 산학협력단 담당자의 출원지시를 받아 특허출원을 진행(발명등급에 따른 차등 지원)
- 전담사무소는 특허 출원 완료 후, 출원 서류를 발명자에게 송부
- 발명자는 인제정보시스템에 산학협력업적 등록 후, 출원번호통지서를 산학협력단 담당자에게 제출
-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서가 통보되면 발명자는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전담특허사무소를 통해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
- 전담사무소는 특허 등록 완료 후, 등록 서류를 발명자에게 송부
- 발명자는 인제정보시스템에 산학협력업적 등록 후, 특허증을 산학협력단 담당자에게 제출
※ 특허 진행 상황, 선행기술내역, 특허 출원 및 등록 관련 서류들은 인제대학교 지식재산권시스템(IPMS)에서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