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PRATION
산학협력지원

산학협력지원

출원/등록 절차

특허출원절차

  • 01
  • 발명신고서
    작성 및 제출
  • 02
  • 전담 특허사무소 배정
  • 03
  • 발명인터뷰 시행
  • 04
  • 명세서 작성
  • 05
  • 특허출원
  • 06
  • 산학협력 업적 등록
    (출원)
  • 07
  • 보정서 작성
  • 08
  • 특허등록
  • 09
  • 산학협력 업적 등록
    (등록)
  • 10
  • 특허권리 발생
  • ※ 특허 진행 상황, 선행기술내역, 특허 출원 및 등록 관련 서류들은 인제대학교 지식재산권시스템(IPMS)에서 확인할 수 있음.